수도권 2주간 6인 모임 허용

강중모 2021. 6.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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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2단계, 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1~14일)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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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일부터 새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2단계, 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1~14일)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도별로는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이날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발표 내용대로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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