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 달 앞당겨 이달말 조기 지급

박창규 기자 2021. 6.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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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두 달 앞당겨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자 환급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했다.

납세자 환급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보내 납세자 신청을 받은 뒤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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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두 달 앞당겨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자 환급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5월 종합소득 신고 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그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자료를 통보 받은 뒤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291만여 명이 1351억여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은 28일부터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

위택스(www.wetax.go.kr) 안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 환급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보내 납세자 신청을 받은 뒤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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