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하면 2주택자?..여당의 황당한 종부세 계산법

박상길 2021. 6.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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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가 없다.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은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2% 기준선이 올해 기준으로 부부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원보다 낮아 당장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부자 증세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종부세의 취지는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 증세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까지 하는 부부가 공동 명의를 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는 가정 공동체인데, 세금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부가 재산 분쟁 없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결정한 방식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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