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접종 다음날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2주 지나야 가능"

성서호 2021. 6.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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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하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회사 내 모임이 참석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 결혼식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등 같은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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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모임이 참석자간 친목도모 성격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
합석은 안 되지만…사적 모임 8명까지 확대 울산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확대된 6월 23일 오후 남구 한 음식점에서 8명의 직장인 일행이 함께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하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회사 내 모임이 참석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3단계는 4명까지(5인이상 금지)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이상 금지)만 가능하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첫 2주간(7.1∼14)은 중간 단계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일단 6명까지 허용한 뒤 8명으로 확대하고,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명까지 허용 후 인원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일단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만 유일하게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대구는 아직 미정으로,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한 것이다.

--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 백신 접종자는 집회 시위를 뺀 모든 사적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 백신 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에 들어가나.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면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어느 지역의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나.

▲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도 모임 장소의 인원제한 기준을 따른다.

-- 회사 내 모임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나.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하는 식사도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나.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앞뒤로 하는 식사는 사적모임이다.

--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 등본상 동거인으로서 실제 생계를 함께 하면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으로 판단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결혼식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등 같은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이동 수단에 타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을 고려해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사적모임 허용 범위 안에서 식당 등의 탁자를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로 간주한다.

-- 이사할 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이 아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의 모임은 금지 대상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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