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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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대표 상품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는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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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동양생명은 대표 상품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은 기존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동양생명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1회한)’ 등 위험률 2종에 대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는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급부를 개발해 해당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롭고 창의적인 보험상품에 일정기간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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