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7월 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6.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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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7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9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에 맞춰 '1단계+알파(α)'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다소 강화된 것으로 도는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주간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3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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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강화한 '1단계+α' 시행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7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9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에 맞춰 '1단계+알파(α)'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적모임은 9인 이상 금지하고 기존 4명에서 8명까지 허용하며 각종 행사·집회는 300인 이상 금지하되 범위 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 비율은 실내는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다소 강화된 것으로 도는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주간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3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 등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를 고려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2주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대부분의 다른 시·도와 함께 종전 기준보다 다소 완화했다"며 "기준 완화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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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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