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별금지법 '학력' 제외 의견..장혜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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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 가운데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에서 금지 대상 차별의 종류 중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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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 가운데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에서 금지 대상 차별의 종류 중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노력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며 "학력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부가 '학력은 노력 문제'라는 식의 부적절한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제출되는 검토의견을 지켜보겠다"며 "또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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