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재훈 2021. 6.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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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대거 발생하자 방역 위반 수칙 업소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 소홀 △취식행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기본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14일 간 영업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를 조치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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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미착용·취식행위 등 한번만 적발돼도 영업장 14일 폐쇄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대거 발생하자 방역 위반 수칙 업소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지역 내 12곳의 노래연습장에서 모두 2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내달 2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코로나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도우미 서비스’로 불리는 접대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고양시 제공)
시는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 소홀 △취식행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기본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14일 간 영업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를 조치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집합금지 기간이 해제된 7월 3일 이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3회 적발 시에는 영업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불법적 접대행위는 물론 방역수칙도 함께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영업폐쇄는 물론 구상청구 까지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원으로 확인된 모든 요인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노래연습장에 대한 경찰과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내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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