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연습장 접대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할 것"

안순혁 2021. 6.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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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 방역위반과 도우미를 통한 접대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2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발령과 별개로 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코로나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도우미 서비스'로 불리는 접대행위까지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불법적인 접대행위는 물론 방역수칙도 함께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영업폐쇄는 물론 구상청구 까지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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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7일 노래연습장 방역위반과 도우미를 통한 접대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 방침이다./고양시제공

24일 부터 4일간 노래연습장 관련 28명 확진 발생...도우미 접대 행위 음성적 확산 촉발 추정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 방역위반과 도우미를 통한 접대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2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발령과 별개로 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코로나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도우미 서비스’로 불리는 접대행위까지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터 27일 오전까지 지역 내 12개소의 노래연습장에서만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 소홀, 취식행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기본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14일 간 영업폐쇄를 조치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 기간이 해제된 7월 3일 이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에는 음악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3회 적발 시에는 영업폐쇄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불법적인 접대행위는 물론 방역수칙도 함께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영업폐쇄는 물론 구상청구 까지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는 고양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관계된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어려움이 많겠지만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최고의 방역"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의 감염원으로 확인된 모든 요인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내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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