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 평균 확진자 기준 넘는데..왜 완화?

유선희 2021. 6.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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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주간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그러나 개편안의 거리두기 1~4단계 전환 기준을 보면 서울시의 주간 평균 환자수는 97명 이상이면 2단계, 195명 이상이면 3단계, 389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이날 기준 서울시 주간 일 평균 환자수는 213.9명으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상 3단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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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대중음악축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주간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방역당국은 단계 조정 기준 값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전국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광주, 전북, 전남), 경북(대구, 경북), 경남(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권역으로 묶고 지역별 기준을 신설한 것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방역 조치를 당국과 논의 후 자발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편안의 거리두기 1~4단계 전환 기준을 보면 서울시의 주간 평균 환자수는 97명 이상이면 2단계, 195명 이상이면 3단계, 389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이날 기준 서울시 주간 일 평균 환자수는 213.9명으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상 3단계에 해당된다.

서울은 경기, 인천과 밀접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방역 조치의 효과가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해당하는 기준인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서 풍선효과 등 방역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서 수도권은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가 적용된 대전도 기준상으로는 2단계가 적용돼야 한다. 대전의 경우 주간 평균 환자수가 15명 미만이면 1단계, 15명 이상이면 2단계, 30명 이상이면 3단계, 59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 대전의 주간 평균 환자수는 21.6명이다.

다만 대전은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지난주 한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잘 정리한다면 이후에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전시의 자체 판단과 현재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1단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라 하더라도 방역조치를 좀 더 강화하여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주간 평균 환자 수가 4명으로 2단계 기준(4명 이상)에 걸친 상태다. 손 반장은 "지역별 단계 조정 기준은 그 수를 충족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면서 "유행 상황과 지역의 의료체계, 유행 상황의 변동 등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세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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