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 식약처 적발 사과.."효과는 문제 없어"

김성훈 2021. 6.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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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되자 이 법인의 최재운 대표가 소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최 대표는 27일 "식약처에서 적발한 것은 신고된 농축액보다 10배가 넘는 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배합비율을 달리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배합비율의 문제이지 제품의 효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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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 제품. /포천효림영농조합법인 제공

최재운 대표 "효과엔 문제없는 단순 배합비율 문제", "식약처 적발 이견 없지만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 만들 것"

[더팩트 l 포천=김성훈 기자] 경기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되자 이 법인의 최재운 대표가 소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최 대표는 27일 "식약처에서 적발한 것은 신고된 농축액보다 10배가 넘는 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배합비율을 달리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배합비율의 문제이지 제품의 효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3년부터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 연구 및 생산을 해온 최 대표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 수출까지 이끌어낸 인삼업계 유명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발단은 식약처에 신고된 농축액보다 10배가 넘는 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배합비율을 달리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영농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은 고형분 6% 이상의 홍삼농축액을 전체 용량의 10%를 넣어 생산하는 제품이다.

영농조합측은 "홍삼농축액 고형분의 나머지 성분은 수분이고, 신고된 6%의 고형분의 경우 94%가 수분"이라며 "영농조합이 사용한 70%의 고형분의 수분은 30%만 차지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측은 "6% 농축액보다 10배 이상 고형화된 70%의 고농축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합비율 또한 10분의 1만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영농조합측은 "고형분 6% 이상의 농축액을 생산하려면 창고 규모 증설, 저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낭비, 추가 인건비 발생 등 여러 이유로 ‘품목제조보고 변경’ 없이 약 70%의 고형화된 농축액을 사용하면서 배합비율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입장은 달랐다.

식약처는 신고된 고형분 정도가 6% 이상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절대 값’의 기준은 최저치만 있을 뿐, 최대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신고된 10% 배합비율을 별건으로 보고 1%의 배합비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배합비율은 낮췄지만 10배 이상 고농축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우리 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을 통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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