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중사, 상관 면담후 '극단적 선택' 암시 메모

신규진 기자 2021. 6.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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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가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다음날 상관과의 면담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3월 3일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구속)와 면담한 직후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고 적은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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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가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다음날 상관과의 면담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3월 3일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구속)와 면담한 직후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고 적은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 중사는 이날 다른 상관인 노모 준위(구속)와도 면담한 뒤 남자친구에게 ‘다들 똑같은 사람들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심의위는 노 상사와 노 준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노 상사와 함께 3월 성추행 사건발생 직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의위는 성추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군사경찰대대장 등 2명은 징계위원회에만 회부하기로 했다. 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이를 존중해 기소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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