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G밸리 30년 된 노후 공장·노는 땅, 4차산업 중심지로 대변신

박경훈 기자 2021. 6.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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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산단계획 조건부 가결
공공·민간부지 13곳 전략거점 삼아
산업시설+상업·주거시설 복합개발
도로 사이사이 공원, 녹지공간 확대
차선 1~2개 넓혀 원활한 이동 지원
IT·SW 중심 융복합 산단으로 조성
[서울경제]

서울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산업 시설, 상업·주거 시설 복합 개발이 허용된다. 대상은 역세권의 설립 30년 이상 노후 민간 공장 부지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공공 부지 등이다. 업종 제한이 줄어든 데 따라 정보기술(IT) 제조업, 소프트웨어(SW) 개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 융복합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G밸리 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조건에 대해 보완을 거쳐 최종 G밸리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G밸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 부지 13곳의 전략 거점 조성 △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 조성 △특화 가로 조성 △교통 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이다. 서울시는 13곳의 전략 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구역 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설정한다. G밸리 내 기업 사이 교류와 연구개발(R&D) 기능을 갖춘 지원 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세부 개발 계획 수립 결과 선정된 특별계획구역이나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산업 시설과 상업·주거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 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한 서울디지털운동장 부지를 시작으로 전략 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13곳 전략 거점 가운데 2곳의 공공 부지는 연면적 30% 이상에 ‘산업 교류 혁신 지원 공간’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산업 전시장, 컨벤션, 공유 오피스, R&D센터, 창업 지원 등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1곳의 민간 부지에는 산업 교류 혁신 공간을 확보한다. 비용은 용지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하게 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정부 산업 지원 사업을 유치하거나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과 도로 사이 공간에 가로 정원도 조성한다. 13곳 전략 거점에는 전체 부지 면적의 15% 이상을 공원형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G밸리의 주요 거리는 건물 저층부를 다양화해 특색을 살린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수변 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권장 용도를 지정하고 상가를 설치하는 등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출퇴근 인구 및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 체계 보완·개선이 추진된다. 기존 3~4차선을 5~7차선으로 확대한다. 또 철도(지하철1호선·경부선)로 단절돼 있는 2단지와 3단지를 지하 차도로 연결한다.

G밸리는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상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유지한다.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민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해 보·차도형 전면공지를 설치한다. 또 부지 면적의 15% 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하고 지역 및 입주 기업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획이다.

G밸리는 19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구로·금천구 일대 면적 192만 2,000㎡ 부지에 조성된 곳이다. 당시 ‘구로공단’으로 출발했다.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정한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입지법)이 제정된 1980년대 이전에 조성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관리보다는 민간 주도의 개발을 통해 발전했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9년 이전에는 정부가 권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 개정으로 구역·면적 변경이 없을 경우 서울시가 개발 계획 변경 및 세부 실시 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됐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없이 자치구별로 건축 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G밸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관리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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