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개월 만에 4인 제한 풀린다..시 지역 2주간 8인 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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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단계 해당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하지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2주간 모임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과 경남도 생활방역협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 지역에서만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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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외 시 지역 '감염 예방' 2주간 8인 모인 제한
창녕·남해군 2단계 유지 또는 격상
도는 시·군과 경남도 생활방역협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 지역에서만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는 1단계에 해당된다. 1단계는 인구 10만 명 초과(시 지역) 지역은 주간 평균을 적용해 10만 명당 1명 미만, 10만 명 이하(군 지역) 지역은 주간 총확진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
경남 전체로 보면 현재 인구가 332만 명이기 때문에 주간 하루 평균 33.2명 이상이 3일 넘게 발생하면 2단계로 상향된다. 인구 103만 명의 창원은 주간 하루 평균 10.3명 이상 사흘을 넘기면 단계가 격상된다.
그러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고자 2주간 10개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 지역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제한한다.
군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된 지난 7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시 지역을 포함해 경남 전체가 사적 모임 4인 제한이 풀린 것은 지난 1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다만,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창녕군은 2단계를 유지하고, 이날 하루에만 6명이 발생한 남해군은 2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 적용한다.
도 방역당국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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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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