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자고지 신청하면 1건당 1000원 세액공제

김정환 2021. 6.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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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는 납세자 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두 달 후 송달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 알림도 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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