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 성희롱했지" 의심하다 지인 살해 50대..징역 15년 중형

박양수 2021. 6.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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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며 지인을 의심하다 술자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택시 기사로 일해 친분이 있던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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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며 지인을 의심하다 술자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9월 24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택시 기사로 일해 친분이 있던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서 흉기를 산 뒤, 술자리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금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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