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김부겸)는오늘김부겸본부장주재로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실에서각중앙부처, 17개광역자치단체와함께▲사회적거리두기개편지자체별적용방안▲지자체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등을논의하였다.
오늘회의에서김부겸본부장은최근대전의종교시설에서일부개인의방역수칙위반과관할지자체의관리소홀로집단감염의확산이발생했다고지적하였다.
추가적인집단감염의방지를위해서라도,이번위반사례에대해구상권청구등강력한조치를취할것을지시하면서,
방역당국과각지자체가이번일을반면교사로삼아현장의방역실태를더욱철저히점검하고필요시엄정대응할것을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권덕철장관)로부터‘사회적거리두기개편지자체별적용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1>사회적거리두기개편주요내용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의목표는자율과책임을기반으로한지속가능한거리두기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개편안을통해자영업등경제활동의규제를최소화하되,지역의방역여건을고려한지자체의자율와책임을강화하고,개인활동에대한기본방역수칙준수등방역을강화하였다.
거리두기체계는기존5단계를4단계로간소화하고,단계기준을상향조정하였다.
단계는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구분하였다.
단계기준은예방접종진행상황및방역·의료역량강화를반영하여상향조정하고,권역및지자체(시·도,시·군·구)별로거리두기단계(1~3단계)의조정이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인구10만명당1명 미만 | ·인구10만명당1명 이상 | ·인구10만명당2명 이상 | ·인구10만명당4명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대한규제를최소화하고,개인활동(모임)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시설에대해서는단계별위험도에따라차등적으로운영시간을제한하고,집합금지는4단계(전국2천명이상)의클럽(나이트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적용된다.
개인간접촉을차단하기위해단계별모임인원의제한을강화하고,실내마스크착용,전자출입명부작성등기본방역수칙을의무화하는한편,점검과벌칙을강화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인까지 허용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노래 연습장,식당·카페24시 제한 |
·유흥시설 등,노래 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22시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감성주점집합금지 |
행사 | ·500인이상 사전신고 | ·100인이상 금지 | ·50인이상 금지 | ·행사금지 |
집회 | ·500인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
개편안 적용 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
<2>지역별단계적시행방안
유행상황의안정적인관리와예방접종의원활한진행및시범적용지역의확대등을고려하여7월1일부터새로운거리두기체계를시행한다.
지자체별로지역상황에따라2주간(7.1~7.14)의이행기간을설정하고,방역조치를자율적으로결정하여추진한다.
유행규모가큰수도권은2단계를적용하고,‘사적모임은6인까지허용’하는2주간(7.1~7.14)의이행기간을거쳐단계적으로전환한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사적모임은6인까지허용된다.
<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서울 | 2 | 6명까지 허용 | 집회50인 이상 금지 |
인천 | 2 | ||
경기 | 2 |
비수도권은1단계를적용하며,충청남도를제외하고2주간(7.1~7.14)의이행기간을거쳐단계적으로전환한다.
*대전·세종은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1단계 적용 예정(6.27기준,붙임1)
(특별·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사적모임을8인까지허용하고,대구광역시는지역협의체를통해논의후6월29일에별도발표할예정이다.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부산 | 1 | 8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1회) |
대구 | 1 | 미정(29일경 별도 발표) |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사(2주1회) 클럽·나이트5인 이상 확진 시해당 행정동 집합금지 |
광주 | 1 | 8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선제검사(2주1회)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3주 영업정지 |
대전 | 1 | 8명까지 허용 | 행사·모임100인 이상 금지 시설별 수용인원2단계 기준 적용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
울산 | 1 | 8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접객원 주1회),노래연습장,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2주1회) |
세종 | 1 | 8명까지 허용 | - |
(도)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사적모임을8인까지허용하고,제주특별자치도는6인까지허용하며,충청남도는사적모임제한을해제한다.
-아울러,현재강원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시범적용지역*은사적모임의제한이없다.
*경북(17) :영주시,문경시,안동시,상주시,김천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9) :의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원(15) :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전북(11)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혁신도시 제외),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강원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
충북 | 1 | 8명까지 허용 | 행사․집회: 300인 이상 금지 스포츠관람:실내30%,실외50%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PCR검사 |
충남 | 1 | 제한 없음 | - |
전북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전남 | 1 | 8명까지 허용 | 행사200인 이상 사전신고,집회2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
경북 | 1 | 8명까지 허용* *포항,경주,영천,경산 (시범적용 지역 등 제한 없음) |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집회100인이상 금지,유흥주점 등 종사자 선제검사(주1회)등 |
경남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제주 | 1 | 6명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8인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유흥시설종사자 선제검사(2주1회) 마스크 의무화(접종자 포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이번거리두기개편시행에따른사적모임완화로인한모임급증등을분산하기위해7월에는각종대규모모임·회식(특히,음주동반)등을자제하여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밝혔다.
이와함께,국민여러분께서는거리두기단계와상관없이지켜야할기본방역수칙을철저하게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정부는위험시설과위험요인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할계획이다.
<기본방역수칙>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모든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⑥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밀집도 완화(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단계별 조정)
⑧일3회 이상 환기
⑨ 일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3>방역수칙조정방안
거리두기개편안발표(6.20)이후방역상황과현장의건의사항등을반영하여방역수칙을일부조정하였다.
종교계에서건의한예방접종을완료한설교자의마스크착용예외건의에대해서는우선마스크착용을유지하고,방역상황과예방접종률등을고려하여7월중순에재논의하기로하였다.
예방접종완료자는사적모임및행사인원제한에서제외하되,집회의특성*을고려하여,집회참여에대해서는예외를미적용하기로하였다.
*집회는 ①행사보다 강화된 관리(1단계에서500인 이상 집회 금지),②함성·노래 등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③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우며,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 고려
관계부처,관련협회·단체등과의협의를거쳐운영이곤란한수준의파티룸,체육도장등의방역수칙은현실에맞게정비하였다.
-체육도장, GX류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단계별인원제한을완화*한다.
* (1단계) 6㎡당1명 →4㎡당1명, (2~4단계) 8㎡당1명 →6㎡당1명
-파티룸은단계별사적모임인원제한을준수하며22시이후신규입실제한을전제로,파티목적의운영·대여를허용한다.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구분 | 개편안(변경 전) | 개편안(변경 후) | ||
---|---|---|---|---|
1단계 | 2단계 | 1단계 | 2단계 |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GX류) | 6㎡당1명 | 8㎡당1명 | 4㎡당1명 | 6㎡당1명 |
파티룸 | 제한없음 | 파티목적대여·이용금지(2~4단계) | 제한없음 | 사적모임 인원 제한준수 및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외 |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단,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 |
<4>거리두기단계별방역조치세부내용
2단계지역의영화관,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등의다중이용시설은별도운영시간제한은없다.
다만,식당·카페의경우24시까지만매장내취식*이가능하고, 24시이후에는포장·배달만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머무르는 시간을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은24시까지운영이가능하다.
거리두기2단계에서는100인이상이모이는모임·행사*가금지된다.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1∼7.14)
1단계지역의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등의다중이용시설은방역수칙준수하에별도의운영시간제한은없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머무르는 시간을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은기본방역수칙을준수하는것을전제로운영하며별도의운영시간제한은없다.
500명이상의모임·행사를개최할경우마스크착용등기본방역수칙을반드시준수해야하며,자체적방역관리계획을수립하여관할지자체에신고·협의하여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7.14)>
구분 | 2단계 | 1단계 |
---|---|---|
사적모임 금지*예외: ①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예방접종 완료자, ③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6인까지 허용 (서울·인천·경기) | 8인까지 허용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제한 없음(충남) 미정(대구) |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24시) *지차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수도권은50인 이상 집회 금지(7.1.~7.14.)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30%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전체 수용인원의50% *모임·식사·숙박 자제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매주방역관리상황과위험도를평가하며대응체계를점검하고있다.
지난한주(6.20.~6.26.)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491.6명으로그전주간(6.13.~6.19.)의444.6명에비해47.0명증가하였다.
60세이상의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67.1명으로그전주간(6.13.~6.19.)의77.1명에비해10.0명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6월1주 (5.30~6.5) | 6월2주 (6.6~6.12) | 6월3주 (6.13~6.19) | 6월4주 (6.20~6.26)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578.4명 | 524.3명 | 444.6명 | 491.6명 | |
60세 이상 | 107.3명 | 84.9명 | 77.1명 | 67.1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16.7명 | 22.6명 | 26.6명 | 42.3명 | |
집단 발생1)(신규 기준) | 68건 | 40건 | 28건 | 21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3.8% | 25.0% | 25.4% | 26.5% (989/3,737)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4.3% | 47.2% | 46.8% | 45.5%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93개 (6.5.21시기준) | 580개 (6.12.21시기준) | 600개 (6.19.21시기준) | 592개 (6.26.21시기준) |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한주(6.20.~6.26.)1일평균수도권환자는363.4명으로지난주(335.3명)에비해28.1명증가하였으며,비수도권환자는128.2명으로지난주(109.3명)에비해증가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20~6.26.) >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1만3162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2만4555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22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6.27.)총682만8124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7개소(서울26개소,경기66개소,인천5개소)
비수도권:25개소(울산5개소,충남4개소,전남3개소,부산3개소,대전3개소,전북2개소,강원2개소,대구1개소,세종1개소,광주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365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102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지속적으로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7개소6,669병상을확보(6.26.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39.4%로4,04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5,416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42.6%로3,10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7,751병상을확보(6.26.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3.0%로5,19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130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18병상을확보(6.26.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43.3%로237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35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803병상을확보(6.26.기준)하고있으며,전국592병상,수도권343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6.26.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669 | 4,044 | 7,751 | 5,194 | 418 | 237 | 803 | 592 | |
수도권 | 5,416 | 3,108 | 3,609 | 2,130 | 273 | 135 | 509 | 343 | |
서울 | 2,655 | 1,467 | 1,843 | 1,053 | 84 | 43 | 221 | 142 | |
경기 | 1,826 | 1,142 | 1,177 | 581 | 166 | 83 | 217 | 141 | |
인천 | 382 | 255 | 589 | 496 | 23 | 9 | 71 | 60 | |
강원 | - | - | 332 | 185 | 5 | 5 | 24 | 19 | |
충청권 | 168 | 86 | 881 | 600 | 46 | 33 | 65 | 48 | |
호남권 | 110 | 88 | 828 | 673 | 10 | 7 | 51 | 43 | |
경북권 | 120 | 93 | 1,036 | 848 | 28 | 15 | 47 | 43 | |
경남권 | 756 | 576 | 830 | 567 | 51 | 37 | 99 | 88 | |
제주 | 99 | 93 | 235 | 191 | 5 | 5 | 8 | 8 |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1,737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7월1일부터예방접종자는2m거리두기와무관하게실외마스크착용의무완화등일상회복을지원할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발표(’21.5.26)
다만,이러한조치가전반적인방역수칙완화등긴장감완화로이어지지않도록필수방역수칙준수는지속해서필요한상황이다.
마스크착용은최소한의개인방역수단으로,특히사회적거리두기단계와관계없이실내마스크착용은모두가지켜야할의무이다.
-실외공간*이라하더라도▲집회·공연·행사나▲실외야구장·축구장및공연장,놀이공원등실외유원시설,▲시장등실외쇼핑공간과같이다중이밀집하는경우마스크를착용하여야한다.
*1차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공원,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아울러,과태료부과여부와상관없이사람이많은곳에서는마스크를착용하여주시길요청드린다.
마스크착용은자신은물론타인과우리사회를보호하는가장중요한방역습관으로,
-국민여러분께서는음식물섭취등마스크착용이물리적으로어렵거나,사람이적은야외를제외하고는가급적마스크를착용하여주시길당부드린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는통계청이제공한휴대전화이동량자료*를기초로이동량변동을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6월22일(화)이동량은수도권1,860만건,비수도권1,545만건,전국은3,405만건이다.
6월22일(화)의전국이동량3,405만건은거리두기상향직전화요일(’20.11.17.)대비1.9%(65만건)증가하였고,지난주화요일(’21.6.15)대비5.3%(171만건)증가하였다.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 0주차 (11.17(화)) | … | 26주차 (5.18(화)) | 27주차 (5.25(화)) | 28주차 (6.1(화)) | 29주차 (6.8(화)) | 30주차 (6.15(화)) | 31주차 (6.22(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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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3,521만 | 3,326만 | 3,214만 | 3,256만 | 3,234만 | 3,405만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7.7% | ▲5.5% | ▲3.4% | 1.3% | ▲0.7% | 5.3% | ||
0주차 대비 증감 | - | 5.4% | ▲0.4% | ▲3.8% | ▲2.5% | ▲3.2% | 1.9% | ||
수도권 | 1,845만 | - | 1,931만 | 1,839만 | 1,775만 | 1,794만 | 1,789만 | 1,860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5.8% | ▲4.7% | ▲3.5% | 1.1% | ▲0.3% | 4.3% | ||
0주차 대비 증감 | - | 4.6% | ▲0.3% | ▲3.8% | ▲2.8% | ▲3.0% | 0.8%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590만 | 1,487만 | 1,439만 | 1,462만 | 1,445만 | 1,545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10.1% | ▲6.5% | ▲3.2% | 1.6% | ▲1.2% | 6.9% | ||
0주차 대비 증감 | - | 6.4% | ▲0.5% | ▲3.7% | ▲2.1% | ▲3.3% | 3.4% |
※ 주말(6.19.∼6.20.)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6.23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6월26일(토)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7만7667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3만7998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3만9669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2,392명증가하였다.
6월26일(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9,813개소,▲이·미용업1,341개소등23개분야총1만6661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102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1,068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13개반, 434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지역별 단계 조정 기준 및 주간 평균 환자 수
2.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의견수렴 결과
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4.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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