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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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입법 지원책이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스포츠나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발맞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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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스포츠나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나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 질 높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도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이고 바둑에 이어 e스포츠도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PC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2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시행된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강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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