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도, 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서혜미 2021. 6.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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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한 이행기간 시행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전체 국내 확진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이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제주도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2주 동안의 이행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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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제주도 2주 이행기간 거친 뒤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대구·충남 뺀 나머지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2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한 이행기간 시행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전체 국내 확진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이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제주도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2주 동안의 이행기간을 둔다. 대구와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자체도 2주 동안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둘 계획이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가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보면, 유행 규모가 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 동안은 사적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집회도 5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2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집회는 100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급격한 방역완화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적응 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되, 제주와 충남, 대구를 제외한 지역은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2주 동안 둔다. 제주는 이 기간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반면, 충남은 아예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대구는 오는 29일 사적모임 제한 여부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도인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둔다. 이행기간 중에는 지자체마다 행사·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유흥시설·종교시설 관련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는 별도의 방역 조처를 시행한다. 이행기간 뒤에는 새 거리두기 1단계 조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지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가 된다. 단, 지자체별 기타 방역 조처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제한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앞선 20일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새로운 개편안에선 ‘한 주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명당 국내 확진자 수’와 함께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방역·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와 다른 단계를 적용하기도 했다.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의 경우는 경기·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과 묶어서 2단계를 적용했고, 대전과 세종은 확진자 수가 2단계 수준이지만 1단계를 적용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대해 “이 기준은 (확진자 수가) 특정 수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유행 상황과 지역의 의료체계, 유행 상황의 변동 등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 기준을 (서울만)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서 풍선효과 등 방역적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밝혔던 일부 방역 완화 조처가 이날 조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접종 인센티브’를 밝힌 바 있는데, 집회 참여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는 함성이나 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워 현장에서 확인할 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다음달부터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선 2m 간격을 두지 않아도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제주도에서는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그런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체계에서 누적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과 함께 예방접종·의료역량·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김지훈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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