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새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노도현 기자 2021. 6.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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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7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면 시행된다. 준비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단계인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나뉜다. 지자체별로 2주간(7월1~14일) 일종의 완충장치인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1주간(6월21~27일) 수도권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85.6명으로 2단계 기준(250명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행기간 동안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나머지 시설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토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242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 전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인원과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 탓에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로 정했다.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행기간 동안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대구는 오는 29일 별도로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의 일부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역수칙도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활동이 더 자유로워진다. 코로나19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 수도권 식당에서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6명 등 8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가 많을수록 모임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집회·시위 인원제한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제외한다는 방침은 철회했다.

방역 완화조치가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이다.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25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네시아 입국자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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