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며 "노예 되라"..13살 소녀에 '노예 계약서' 내밀며 성착취한 20대 男

강소영 2021. 6.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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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13살 소녀에 '노예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일본 현지 매체는 산케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 13살 소녀를 성 착취한 회사원 다이마루 타다히로(29)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다이마루는 소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영상에는 다이마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 등이 들어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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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사진과 무관. 픽사베이
 
일본에서 13살 소녀에 ‘노예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일본 현지 매체는 산케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 13살 소녀를 성 착취한 회사원 다이마루 타다히로(29)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이마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됐다. 이후 메시지를 나누다 2월 나고야에 있는 러브호텔에서 소녀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다이마루는 13살 소녀에 4쪽짜리 ‘노예 계약서’를 건넸고, 그 안에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전용 노예가 되겠다’ 등의 수십 가지 항목이 있었다. 또한 다이마루는 소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영상에는 다이마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 등이 들어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한편 다이마루는 지난 3월에도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체포된 바 있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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