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정현정 2021. 6.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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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전체 확진자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지만 사적모임은 2주간 6인으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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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 방역 수칙 준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7월 1일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세부 단계를 확정한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전체 확진자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지만 사적모임은 2주간 6인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회의에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거리두기 세부 단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2주 이행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김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면서 “광주에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되며 강원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합숙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1단계 지역에서는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문을 열 수 있다.

2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지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주 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 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는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하며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며 국내 확산 우려도 커졌다.

김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면서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희망의 7월'이 되길 우리 모두 바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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