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 2주 이행기간에도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함정선 2021. 6. 27. 16:4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은 2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허용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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