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2주 이행기간..'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 허용

함정선 2021. 6.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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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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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2주간 이행기간
수도권 2단계 적용, 사적모임 2주간 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사적모임 2주간 8인까지
제주는 6인까지,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대구는 29일 사적모임 별도 발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집회는 50인 이상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와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시도별로는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해 달라”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별 거리두기 개편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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