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종합)

함정선 2021. 6.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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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은 2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허용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비수도권은 1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며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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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수도권 2단계 적용
식당과 카페 등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비수도권 1단계 적용..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은 2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허용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1단계인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며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비수도권은 1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며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을 4㎡당 1명으로, 2~4단계에서는 8㎡당 1명을 6㎡당 1명으로 조정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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