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셀프 대출' 막힌다

김성환 2021. 6.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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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점검도 한다.

정부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규인 상호금융업체의 내부통제기준의 법적 근거를 임직원 '셀프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상호금융 임직원 가운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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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다. 농협 직원들의 ‘셀프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대출규제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금융당국은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보고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점검도 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여신적정성 심사나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정부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규인 상호금융업체의 내부통제기준의 법적 근거를 임직원 ‘셀프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상호금융 임직원 가운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최근 3기 새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농협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동 대출을 현재 총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모범규준 관련 조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공동대출은 지난해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개선방안 내용에 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 의견을 듣고, 9월 중 관련 법령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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