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단독명의'로 납세 가능

송진식 기자 2021. 6.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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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준선 '상위 2%' 상향안에
공시가격 상승해 12억 초과 땐
합산공제 대신 1주택 공제 '유리'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경우에 따라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산정받는 게 절세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인 가구는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완화 대상인 ‘1가구(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특히 주택의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보유해도 부과된다. 예컨대 부부가 각자 50% 지분으로 주택을 한 채 공동소유하면 1가구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종부세가 따로 부과된다. 이는 공동명의인 부부 중 한 명이 세대를 분리해 나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보유는 개인 보유보다 실질 공제 혜택이 더 높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일 경우 절세 목적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공시가 9억원’이지만 부부 공동은 각자 일반공제(공시가 6억원)를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이 ‘상위 2%’로 변경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절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하면 상위 2%의 기준금액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정도다. 이 경우 공동명의에 따른 합산공제(12억원)를 받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해 상위 2%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합산공제보다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게 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동명의 상태라 해도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산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기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역시 적용받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동명의는 일반공제나 단독명의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절세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종부세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상황을 봐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1주택인 부부 공동명의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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