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코로나 실직 경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배"

정혜민 기자 2021. 6.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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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인들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실직을 경험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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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저임금·5인미만 실직·소득감소 경험 높아
"정부가 실직·소득감소 노동자 생계 보장 나서야"
직장갑질119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회사에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출근 일수를 줄이고 월급을 깎았습니다. 직원들과 상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니까 월급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인들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실직을 경험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10~17일 진행한 '코로나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은 31.0%로 정규직(6.2%)의 5배에 달했다. 노조가 없거나 저임금 노동자거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실직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5.5%), '자발적 퇴사'(24.2%), '권고사직'(23.6%), '비자발적 해고'(18.0%)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161명)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했다. 이 중 정규직은 51.4%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비정규직은 29.0%만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106명)가 밝힌 사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 못함'(43.4%),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함'(28.3%), '신청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5.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10.4%)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 제공 © 뉴스1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31.7%로 나타났다. 정규직(17.0%)보다 비정규직(53.8%)의 소득감소 경험이 많았다. 또 저임금노동자일수록, 여성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소득감소 경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실직과 소득감소를 겪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의 70%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5인 미만,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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