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LH사태 막는다' 금융당국, 농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유진우 기자 2021. 6.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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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이 제 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한다.

이미 농지 담보 대출을 받았어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같은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보고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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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이 제 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한다. 이미 농지 담보 대출을 받았어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같은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다. 또 상호금융 임직원들이 가족 등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대출'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도 높게 제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참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은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아도 대출은 계약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이뤄진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달 초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 전국철거민연합 중앙회, 주거와 생존을 위한 사회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LH 혁신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보고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출 이후 추가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여신적정성 심사나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아서 농지를 사들이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계획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정은 중앙회 내규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 비상임위원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농협 임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최근 공동대출이 급증해 부채 부실 위험도 높아진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대출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공동대출은 지난해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런 공동대출을 현재 총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역시 현행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낮춘다. 저축은행 개인차주 한도(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말까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에 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 의견을 듣고, 9월 중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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