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에 오기된 김학용 "공개 사과하라"..조국 "전화번호 없었다"

김민성 기자 2021. 6.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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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금품 로비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을 김학용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잘못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조국의 시간'에서 금품 로비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여권 인사의 이름을 써야 할 자리에 전혀 엉뚱하게도 야권 인사인 제 이름을 명시했다"며 "황당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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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전 국민의힘 의원 2020.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금품 로비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을 김학용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잘못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조국의 시간'에서 금품 로비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여권 인사의 이름을 써야 할 자리에 전혀 엉뚱하게도 야권 인사인 제 이름을 명시했다"며 "황당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처신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북에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달랑 언급했을 뿐, 당사자인 저에게 그 어떤 방식의 정식 사과도 없었다. 전화는커녕 카톡이나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물쩍 페북 한 줄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확실한 대책도 마련해달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이 문제를 삼은 대목은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비판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조 전 장관은 "'입법로비' 사건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정치인에게 금품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은 신계륜·김학용·김재윤 세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야 불구속기소 됐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과 함께 김 이사장에게 금품로비를 받은 건 김학용 전 의원이 아닌 신학용 전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께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식 사과를 요청하셨기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저에게 김 전 의원님의 전화번호가 없기에 이렇게 말씀드린다. 실수 발견 후 인쇄된 책에서는 수정됐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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