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고나도 면책해달라" 은행 요구에 난감한 금융위

이새하 2021. 6.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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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요청에 내달 결론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 제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면책 기준을 주면 현재 지지부진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정 발급이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줄 것인지를 다음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열어준 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필수 요건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다.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열어줄 때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의 위험도 평가를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있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물론 중소형 거래소들은 계약을 맺을 은행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은행에 면책 기준을 주지 않는다면 거래소 대부분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부 중소형 거래소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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