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2% 종부세 부과안'.. 공동명의는 1세대·1주택 해당 안돼

이상훈 기자 2021. 6.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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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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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된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절반의 지분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면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때도 각각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결국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대상에도 부부 공동명의자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기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원보다는 낮은 것이다.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향후 기준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동명의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도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즉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재 공제 금액으로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원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 세금 증가를 피할 수 있다. 단독 명의로 넘어갈 경우 현재 해당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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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kjupres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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