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료기록부 왜 안 줘" 분쟁 급증.. 경찰·보건소는 뒷짐만

김성호 2021. 6.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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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에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상 환자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을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진료기록부 늦게 줬다" 대형 치과 피소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환자 요구에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않은 대형 치과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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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진료기록부 제공의무 위반 혐의 고소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 반복.. 이유는?
전국 지자체 처분사례 입수, 5년 20건

[파이낸셜뉴스] 환자 요구에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상 환자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을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최근엔 강남권 유명 치과병원이 수차례에 걸친 환자 요청에도 진료기록부 제공을 늦추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진료기록부 제공을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자체 보건소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과 치료로 부작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진료기록부 제공 요청에도 병원 관계자들이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 강남권 대형 치과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엔 비슷한 신고가 잇따른다. fnDB.

"진료기록부 늦게 줬다" 대형 치과 피소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환자 요구에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않은 대형 치과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병원에서 교정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해온 환자 장모씨가 병원 원장과 담당 의사, 상담실장을 고소한 사건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 병원에서 모두 5차례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한다. 6월과 7월, 9월, 11월 등 모두 5차례 병원을 찾아 발급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씨가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은 건 11월 14일로, 아예 경찰을 대동하고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경찰 출동기록에 따르면 병원은 휴일인 관계로 담당 의사가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병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16일에야 장씨에게 진료기록부를 제공했다.

장씨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소는 당시 병원에 현장실사를 나가 진료기록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행정지도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병원은 의무기록지를 요청할 때마다 ‘의사가 없다’ ‘담당자가 없다’ ‘당일 진료기록부 발급은 의무가 아니다’라는 등 환자의 권리를 묵살했다”며 “나뿐 아니라 수많은 부작용 환자들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않는 병원의 태도와 보건소의 방치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책임 미루는 공무원들, 불편은 환자 몫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기록부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5년 간 행정처분을 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보건소가 절대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6건, 경기가 3건, 대구·경남·충남은 2건, 제주·대전·전북·강원·충북이 1건이었다. 인천·울산·부산·광주·전남·경북·세종은 아예 1건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1년에 고작 4곳 정도가 제재를 받고 있는 꼴이다.

잇따르는 신고와 민원에도 처분이 적은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과 보건소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이들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탓이다.

한 일선 경찰은 “변호사들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 책임인데 왜 처벌을 안 하느냐'고 쏘아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곤란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비슷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행정처분 권한은 보건소에 있는데 처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하지 않나”하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한 관계자는 “먼저 고소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신고만 받고 처분하긴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은 형사사건인데 경찰이 나설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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