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이탈해 PC방에서 게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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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동료 군인 B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1월 21일 보병사단 근무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 확인이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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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동료 군인 B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1월 21일 보병사단 근무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 확인이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대원인 것처럼 꾸며 "차량을 타지 못해 도보로 복귀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위병소를 통과한 후 소속대에서 구급낭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PC방으로 가 게임을 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부대 복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감찰부에 적발될 때까지 6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장거리를 이탈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초소침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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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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