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요건 '깔세'로"..재건축 아파트 매매 은밀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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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는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월세를 높게 받는 형태로, 보통 상가 단기 임대에서 자우 활용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파트나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택 거래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추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데 매수자가 직접 살지 않고 비과세 요건만 채우기 위해 종종 깔세를 활용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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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는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월세를 높게 받는 형태로, 보통 상가 단기 임대에서 자우 활용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파트나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택 거래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심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상업용 건물에서 단기로 임대해주기 위해 보증금 없이 먼저 월세를 일괄 계산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는데, 과도한 규제로 주택으로까지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깔세와 같은 형태가 재건축 단지에서도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직 실거주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처벌이나 증빙 방법 등이 확립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꼼수 자체가 위법이어서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깔세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허위 전입신고는 처벌 대상이 된다"며 "기존에 있던 법이 아니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부정청약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가 허위 전입신고를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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