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의혹'..임명 3개월 만 자진사퇴

김보선 2021. 6.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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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임명 3개월 만에 또 다시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으로 자리를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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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땅, 개발사업 무관" 해명했지만..건물 '영끌대출' 등 여론악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 두 필지 1천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천908만원이다. 김 비서관이 매입한 땅은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에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28만㎡의 부지가 있고, 김 비서관이 맹지를 매매한 시기인 2017년부터 송정지구 개발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임명된 공직자로, 김 비서관은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광주시 토지 외에 50억원대 '영끌대출'로 건물을 사들인 점도 논란이었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4억6천만원에 달한다.

건물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천만원), 본인명의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천800만원)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천19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걸로 추정된다.

임명 3개월 만에 또 다시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으로 자리를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도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검증 부실에 관해 많은 비판이 있는데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은 완전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음을 이미 국민께 소상히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언론과 국회 검증이 시작된다. 이 일련의과정이 모두 검증이 기간"이라며 "언론이 추가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거기까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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