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투기 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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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부동산업자 A씨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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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는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부동산업자 A씨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재산은 총 91억 2천여 만원으로 신고됐는데, 이 중 금융채무가 약 56억 2천만 원에 달해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김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의 필지도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라는 점에서 여러 의심을 샀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이 기존 토지 소유자와 공모해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로 땅거래를 한 것일 수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김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경기도 판교 아파트 역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광주 토지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인 지 이틀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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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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