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측 "주가조작 관여 않았다..수사정보 유출 법적 대응"

정희영 2021. 6.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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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2일 선고
[사진출처 = 연합뉴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최씨 측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수사팀이 반복적으로 내부자료를 흘리는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27일 윤 전 총장 장모측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측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에 대해 최씨는 알지 못한다"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했다.

이는 이날 한 매체가 "A씨는 최씨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동일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후 2012년에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타인과 IP를 공유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에도 주가조작 범죄가 일어났다면 공소시효 역시 마지막 범죄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또 "A씨의 IP자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텐데도 수사팀은 1년 4개월동안이나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유출 경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법적 조치 또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최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씨는 2013년부터 3년간 경기 파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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