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불법 골재 사용 막는다
[경향신문]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급행철도(GTX) 등 굵직한 건설사업을 앞두고 불법 골재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는 바닷모래, 2기 신도시는 무허가 골재 등으로 각각 논란을 빚은 바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하반기(9월) 중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골재를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다.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쓰이는 모래, 자갈 등을 의미한다. 건축물 전체 부피의 70%를 골재가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매년 남산 5개 면적에 달하는 2억5000만㎥의 골재가 사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축자재임에도 현재 골재는 품질검사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 이때문에 1기 신도시 건설 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신도시 당시 무허가 골재사용 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객관적인 검사제도로 개선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골재 공급이 대량 필요해질 것을 대비해 생산시설 관련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골재공장 중 ‘선별파쇄’를 하는 공장의 경우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에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란 직접 해당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않고, 원료를 다른 곳에서 들여온 뒤 이를 골재로 가공하는 작업이다. 다만 그린벨트 내에서 골재를 생산할 경우 소음이나 분진,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공장설립을 막기 위해 최소부지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 신고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의 경우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결함이 밝혀지면 등록말소내지는 리콜조치된다.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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