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P의 인터넷 망 이용은 유상"..세계 최초 망 이용대가 인정

박지성 2021. 6.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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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국내·해외 망에 대한 연결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과 연결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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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국내·해외 망에 대한 연결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세계 처음이다. 인터넷 생태계에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 협상의무와 지급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명확하다고 판시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다수 열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과 연결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국내·국제망을 통한 전송,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은 유상의 역무에 관한 대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에 해당한다”면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모두 요소별 대가지급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각 요소의 유상성을 개별 판단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은 현행법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율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은 인터넷 시장의 양면시장 속성도 인정했다. 법원은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고, 가맹점으로부터도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동일한 서비스에 관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이용대가를 수령한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한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논리와 'SK브로드밴드는 세계적 연결성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와 관련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현재 협상 상태에 있으며 부당하게 협상을 요구당하며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통신사는 “망 이용대가 준거가 확보됐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업의 본질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망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통신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망 유지·투자 비용을 확보할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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