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靑 반부패비서관 사의..文대통령, 즉각 수용

김호연 2021. 6.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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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했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비서관이 매입한 부동산이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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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기표 비서관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6.22.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했다. 의혹이 제기된지 하루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만, 부동산 재산만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 비서관이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해 매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김 비서관이 매입한 부동산이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1.3.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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