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 아기 탄 차와 부딪힌 말 '로드킬'..마주는 운전자 탓만

오미란 기자 2021. 6.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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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드킬'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마주가 법정에서 운전자 탓만 하다 약식명령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구형 받고 꼬리를 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3월2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가 지난 4월1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언쟁 끝에 검찰은 A씨에게 법원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많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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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치상' 60대, 벌금 150만원 불복해 재판 청구
재판부와 언쟁까지..벌금 300만원 구형에 결국 청구 취하
제주의 한 목장에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른바 '로드킬'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마주가 법정에서 운전자 탓만 하다 약식명령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구형 받고 꼬리를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3월2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가 지난 4월1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한 말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목장 울타리가 파손됐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했다.

이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A씨의 목장에 있던 말 두 마리가 파손된 울타리를 넘어 차로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말 한 마리가 피해자 B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에 부딪힌 것이다. 이 때 B씨 차량에는 생후 34개월 밖에 안 된 아기도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씨의 차량에 부딪힌 말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은 너무 무겁다"며 크게 반발했다.

A씨는 "목장에 있던 말들을 목장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한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저는 지금 말 사망에 대한 피해 보상도 못 받은 상태다. 사고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데 B씨가 속도를 높이지만 않았어도 말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래도 죽은 말이 아깝겠느냐"고 다그쳤지만 A씨는 "그럴 것 같다"는 황당 답변을 내놓았다.

언쟁 끝에 검찰은 A씨에게 법원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많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 1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마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특히 피해자들에게 사람 목숨보다 자신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당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감경될 줄 알았던 A씨는 결국 "청구를 취하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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