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로남불'..靑 반부패비서관 부동산투기 논란에 사퇴 [종합]

임성현 2021. 6.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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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제기 이틀만에 사표

부동산투기 논란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퇴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발표로 논란이 제기된지 이틀만이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기표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돼선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기자>

김 비서관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가 2채,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경기도 광주시에 땅까지 보유하는 등 전방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과정에서 56억2000만원에 달하는 은행빚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의 '영끌' 투자 논란까지 불거지며 또다시 현 정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로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은 91억 2000만원에 달하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외에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4908만원) 등이다.

2017년 매입한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전형적인 투기 사례라는 분석이다. 인근 광주 송정지구 개발지와 인접해 향후 개발 확대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지란 것이다. 김 비서관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김 비서관은 20일 후에 임명됐다.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가뜩이나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졌던 시점이었던만큼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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