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 비서관 고발

김지현 기자 2021. 6.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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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등기만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고발했다"며 "(김 비서관의) 부동산 범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면 추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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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스1


수십억원 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김 비서관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판교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준모 측은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이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50억 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준모는 "등기만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고발했다"며 "(김 비서관의) 부동산 범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면 추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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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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