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담 줄여 제품 출시 앞당긴다'..과기부,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

김양혁 기자 2021. 6.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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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8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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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8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해마다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합성평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 등이다.

먼저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돼 있어 대형이고 잦은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상현실(VR) 모션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10킬로볼트암페어(kVA)를 초과하는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그간 국산 항공기에 적용하는 무선기기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으로 처리해왔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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