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K브로드밴드vs넷플릭스 1심 판결 나오기까지

정예린 2021. 6. 27.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법정 싸움은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중재)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이 증가하며 전송비용이 급격히 오름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에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법정 싸움은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중재)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이 증가하며 전송비용이 급격히 오름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에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일본까지 가는 국제망을 증설해야 할 정도로 비용부담이 가중됐다.

넷플릭스는 1개월 이후 방통위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재정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넷플릭스는 망을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근거로 제시했다. 세계 1000여곳에 콘텐츠를 저장해놓은 접속점 역할을 해 망 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방통위는 양측 논리와 데이터를 약 5개월간 검증하며 재정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소송전 합의 절차인 방통위 중재를 건너뛰고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선택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기업(CP)으로서 데이터 트래픽 관련 망 운영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방통위 재정절차는 소송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첫 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에서 '접속료'와 '전송료'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통신사는 전달받은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의무를 지니므로 접속료를 지불한 이용자와 CP는 전송료에 대해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논지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시장에서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진행된 2차 변론에서는 넷플릭스 지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운영하는 통신사(ISP) 지위를 보유했으므로 계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오히려 데이터 전송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사 간 데이터 전송에 지불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넷플릭스가 기존 주장의 모순을 드러냈다며 반박했다.

4월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양사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 기본 원칙에 따라 인터넷 망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나면 최종 이용자에게 세계적 연결성을 부여하는 것은 통신사 의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 기간통신역무는 음성 및 영상 데이터를 내용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로 현행법상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 싸움 끝에 법원은 25일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