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사태' 막는다..임직원 '셀프대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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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업권을 통한 농지 투기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상호금융업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지법 위반 대출, 조기 '회수' 추진━우선 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한다.
일부 상호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배우자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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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업권을 통한 농지 투기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상호금융업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법을 위반한 대출에 대해선 대출금 조기 회수를 추진한다. 또 상호금융 임직원들의 '셀프대출 제한'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수·산림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또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후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키로 했다.
현재는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심지어 만기를 연장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들인 뒤 실제로는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협의 사례가 다수 적발났다.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농업법인은 상호금융회사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해온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혐의로 농업법인 1곳을 수사의뢰 했고, 현재 20여곳의 농업법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컨대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은 자본금 6억원으로 약 290억원을 차입해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3곳 19개 필지와 경기도 파주·평택, 울산·대구 등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대표가 감사로 재직한 경영컨설팅사와 자산운용사, 증권사, 단위농협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는데 자본금 대비 차입비율은 5000%에 달했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도 명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도 추진한다. 일부 상호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배우자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까닭이다.
아울러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큰 '공동대출'의 한도(총대출의 20% 이내)도 신설한다.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나 동일 담보 물건에 대해 복수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15조6000억원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개선방안 내용에 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후 9월 중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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