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소법 실효성 있으려면 정부 '가이드라인' 구체화해야"

김상준 기자 2021. 6.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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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소법 정착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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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소법 정착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금소법의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완성이라는 관점보다는 영업행위 규제의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금소법에 규정된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대해 당국이 금융사에게 원하는 수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금융사가 이슈를 제기하면 시행령·감독규정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모범사례와 피해야 할 사례를 발굴해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사례 분석·평가 등 가이드라인은 금융사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민원·분쟁조정 등이 발생했을 때 영업행위를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위원은 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분석 기능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소법은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하기 전에도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당국이 판단한 후 개입할 수 있는 판매중지·제한명령권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의 판단 근거가 부실해 금융사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당국이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내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시장 분석 능력·행태경제학적 분석 능력 등이 뛰어난 전문가를 채용했다"며 "우리나라 당국도 (시장 모니터링·분석 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소비자 보호 체계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한 화면에 제시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어 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며 "직원 대면 판매 방식과의 차이를 감안해 설명 의무나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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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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