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잠자는 1조7000억원 찾아가세요

최형석 기자 2021. 6.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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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25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조합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을 열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된다.

고객에게 반환이 추진되는 대상은 소멸 시한이 닥친 휴면 예·적금(986억원)과 3년간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예·적금(약 1조3000억원조원), 미지급 출자금(1274억원), 미지급 배당금(1195억원) 등 총 1조6455억원 규모다. 컴퓨터, 휴대폰, 각 조합 방문을 통해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8~10월 중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홍보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상호금융에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절반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한도인 8억원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를 받는 조합 임직원 대상에 비상임 임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 및 사후 점검도 시행키로 했다. 기존엔 개인사업자들이 감독이 느슨한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고, 임직원 셀프대출을 막는 법안을 만들고 위반 시엔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하는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 예정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합에겐 이익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3~4% 미만, 농협은 6~7% 미만인 경우에 완충자본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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