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날 버렸다"..성추행 피해 신고 후 李중사가 남긴 메모

정다슬 2021. 6.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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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상관들의 2차 가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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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이 중사가 남긴 휴대폰 메모 공개
2차 가해 사실 생전 문자로 확인돼
가해자 조사 전에 '불구속' 결정한 공군 수사계장 형사입건 권고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상관들의 2차 가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27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상관인 노 모 상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직속상관인 노 모 준위와 면담 이후에도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시 남자친구(현재 남편)에게 보냈다.

이 중사의 유족들은 제20비행단의 전직 상관들이 성추행 피해를 문제 삼으면 “함께 회식에 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노 상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노 준위)라는 말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이 이 중사의 생전 메모와 문자 메시지로 직접 확인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노 상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가법상 보복협밥죄 등으로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공사경찰대대장과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같은 달 17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사계장의 형사입건에 동의했다.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입건을 권고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 측은 전날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들이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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